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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옥중에서 쓴 편지’ 검열 이뤄질까?

2020-10-23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논란입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편지 쓸 때 검열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문의 있는데요.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과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편지를 쓸 땐 풀로 붙이는 등 편지를 밀봉하는 게 금지됐습니다. <br> <br>질서 유지 등 이유로 열려 있는 상태로 제출해야 했죠. <br> <br>그런데 한 수용자가 편지를 열어서 제출하는 건, 사실상 편지를 검열하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냅니다. <br><br><br><br>2012년 헌법재판소는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, 내리는데요. <br><br><br><br>2013년부턴 옥중 편지도 밀봉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원칙상으론, 편지 주고받을 때 검열 받지않고 횟수 제한도 없는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모든 편지가 검열 안 되는 걸까요? 그건 아닙니다. <br><br><br><br>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<br> <br>일부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도 검열 가능한데 마약류사범 등이거나,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. <br> <br>편지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작성됐거나, 사생활 침해, 교정 시설 관련 거짓 사실을 포함한 경우 등입니다. <br> <br>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. <br> <br>2017년 한 재소자가 언론사 기자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한 편지를 보내려다 서신 검열을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는데요. <br> <br>인권위는 "자유를 침해한 행위"라고 판단했지만, 판결을 직접 찾아보니, 법원은 "일방적 주장이 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교정 행정의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"며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<br><br>다만 이번 김봉현 전 회장의 사례처럼 판결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변호인 간 편지 현행법상 검열할 수 없는데요. <br> <br>재판 방어권 행사 등 변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, 전유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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